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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대개 보험의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사업체를 위한 은행융자나 자동차 구입과정에서의 요구사항으로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가 막상 사고로 피해를 당하면 보험보상 청구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규정이나 보험 가입자의 권리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치를 근거로 일을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사고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사건이므로 사고를 야기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제거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에 영향을 주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소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운전중에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 어린 자녀를 안전용 카씨트에 앉히지 않는 것, 그리고 운전중에 셀폰을 사용하는 것, 등을 들수 있다.

텍사스를 비롯한 몇 개 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에서는 사업주가 직원 상해보험을 들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어떤 주에서는 3명 이하, 5명 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는 스몰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워커스컴에 의무적인 가입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자세한 주별 필수사항은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법적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를 당해 상대에게 클레임하려고 보면 상대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럴 때 내 과실은 아니지만, 자신의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무보험자 피해 보상 혜택(Uninsured Motorist Coverage: UM)이라고 한다. 이 혜택은 무보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물론이며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있지만, 보상의 한도액이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로 보상해주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족한 만큼의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와 관계없이 사업체를 경영을 하고 있는 많은 사업가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 사업 매출의 문제 외에 여러가지 형태의 사고로 인한 위험의 노출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사고와 피해위험은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예상되는 매출의 저조함으로 인한 손실보다 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