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 보험
랜드로드 ( Landlord) 보험은 자신이 소유하는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 가입 하는 보험으로 크게 주택의 구조물을 커버하는 Property 와 책임 보험 Liability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로, 살던 집을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집 보험이 계속 커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사용 용도와 리스크의 변화에 따라 알맞은 종류의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집의 전체를 임대주는 경우 , 임대주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여 소중한 재산을 제대로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 보험은 다음과 같은 커버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welling: 보험 약관에 명시된 사고로 집의 건축 구조물 ( 벽, 지붕) 수리, 재건축을 보상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 보상 액수는 집의 재건축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권유.
Other Structures: 집의 본채 건물과 분리된 건축물을 위한 커버리지 (예: 울타리, 집과 분리된 차고, 작은 창고)
Liability: 소유지 내에서 집주인의 과실로 제XNUMX자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인명, 재산 피해액 및 법정 비용을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
임대료 손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사고로 인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임대료 손실을 지원. (예: 화재로 인해 수리 중 세입자가 임시로 이사를 나가 임대 수입에 영향을 받았을 경우)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고자 할 때는 별도의 홍수 보험에 가입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또는 견적을 원하시면 Kevin Lee Company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