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대개 보험의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사업체를 위한 은행융자나 자동차 구입과정에서의 요구사항으로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가 막상 사고로 피해를 당하면 보험보상 청구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규정이나 보험 가입자의 권리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치를 근거로 일을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상 받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업계는 주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주에서는 보험보상 청구절차와 보상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해를 당한 가입자로부터 보상청구(Claim)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보험회사는 보상 청구자에게 클레임이 접수 되었음을 알려줘야 한다든지 보험회사가 청구된 보험보상을 거부할 경우 보험계약 상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 들이다. 원만한 보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몇 가지 고려사항을 살펴보자.

 

보험 팔리시를 한 번 검토해본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험 에이젠트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피해상황을 보험 에이젠트에게 알린다

 사고피해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적어보고 연락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클레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에이젠트나 보험회사와 연락을 하게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그때 그때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답변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험 회사측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정확한 피해내용을 파악해본다

It is important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when reporting a claim. You may be tempted to give an over-estimation of the damage in order to secure enough payout.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납득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 보험 처리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고 원했던 만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의 경우에는 잘못 부풀려 이야기했다가 코인슈런스 제한조항에(Co-insurance Provision)적용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정확한 피해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피해내용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에 청구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에 대한 견적을 받아본다

피해내용을 알기 위해서 관련업체에 견적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우박이 떨어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면 지붕 고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지붕의 피해상태가 어떤 정도이며 수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는지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와의 통화내용을 적어 둔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를 잘 적어두면 보험 처리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험처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내용을 증명할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긴다

클레임을 처리하는 담당자들에게 적당히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상호이해가 되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바쁜데 자료를 챙기고 있자니 귀찮기도 하고 적당히 넘어가주지 않는 보험회사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관련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쉽고 빠른 길이다.

 

보험회사에 서류을 제출할 때 사본을 남겨둔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카피 정도는 참고로 남겨놓고 보내는 것이 좋다. 중간에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도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평판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보험회사들마다 신속하고 공평하게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클레임을 청구하는 가입자도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사고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사건이므로 사고를 야기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제거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에 영향을 주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소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운전중에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 어린 자녀를 안전용 카씨트에 앉히지 않는 것, 그리고 운전중에 셀폰을 사용하는 것, 등을 들수 있다. 몇년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운전중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이 운전자를 산만하게 하는 주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57%의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무엇인가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56%로의 사람들이 몸을 돌려서 어린 아이나 탑승자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휴대폰 사용이 자신의 운전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라고 답변한 사람도 29%나 되었다고 한다.

 

 

1)운전중 음식또는 음료 섭취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음식물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데 이것은 주의를 산만하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도로상황의 갑작스런 변화와 맞물릴 때 큰 사고를 유발하게 한다. 경찰의 자동차 사고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운전 중 주의가 산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25%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옷에 떨어진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처리하려고 시도하다가 뒤에서 앞차를 들이 받는 사고의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과 연관 된 위험성은 단순히 무엇을 먹을 때라기보다는 음식을 먹다가 흘렸을 때 더욱 증폭된다. 법적으로 운전중에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음식물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절제하되 먹거나 마셔야 하는 상황이 되면 특별한 조심이 필요하다.

 

 

2) 카시트 사용

운전자가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카씨트에 유아들을 제대로 앉히지 않고 운전 함으로 인해 매년 수천명의 어린이들이 다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가까운 곳을 운전 할 경우나 날씨가 매우 덥거나 추울때, 그리고 바빠서 서두를때, 또는 아이가 카시트에 앉기 싫다고 보채며 울때 등의 경우에 아이를 카씨트에 앉히기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아들을 카씨트에 안전하게 앉히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교통법상 위법이다. 교통법규에 의하면 5살이하의 어린이나 혹은 키가 36인치 이하의 어린이는 운전하기전에 꼭 안전용 카씨트에 앉혀야 한다. 그리고 9살까지 또는 키가 4피트 9인치 미만은 어른과 동일하게 자동차의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만 앉은 자리를 높여주는 받침(booster seat)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3) 운전중 핸드폰 사용

셀폰의 실용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 졌는지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셀폰은 이제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편리한 이면에는 몇가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운전중에 셀폰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National Traffic and Highway Safety Administration (NTHSA)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운전중 주의가 산만해진 결과로 발생한 사고 XNUMX건중에 한건은 셀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인해서 텍사스주 의회에서는 운전중 셀폰 사용을 자제하게 하기위한 특별한 법을 제정하였다. 물론 이법은 모든 운전자에게 운전중에 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XNUMX세이하의 승객을 대상으로하는 버스, 즉 스쿨버스 운전자는 운전중에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전중 셀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권하고 있다.

  • 통화중에도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사용하라
  • 통화중에도 항상 도로 상황을 주시하라
  • 운전중에는 전화를 걸지 말라
  • 날씨가 나쁘거나 도로 사정이 나쁠때는 셀폰 사용을 삼가하라
  • 운전중에는 심각한 내용의 통화를 삼가하라
  • 운전중에는 셀폰에 나타나는 전화번호를 보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