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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대개 보험의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사업체를 위한 은행융자나 자동차 구입과정에서의 요구사항으로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가 막상 사고로 피해를 당하면 보험보상 청구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규정이나 보험 가입자의 권리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치를 근거로 일을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상 받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업계는 주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주에서는 보험보상 청구절차와 보상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해를 당한 가입자로부터 보상청구(Claim)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보험회사는 보상 청구자에게 클레임이 접수 되었음을 알려줘야 한다든지 보험회사가 청구된 보험보상을 거부할 경우 보험계약 상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 들이다. 원만한 보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몇 가지 고려사항을 살펴보자.

 

보험 팔리시를 한 번 검토해본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험 에이젠트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피해상황을 보험 에이젠트에게 알린다

 사고피해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적어보고 연락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클레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에이젠트나 보험회사와 연락을 하게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그때 그때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답변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험 회사측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정확한 피해내용을 파악해본다

It is important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when reporting a claim. You may be tempted to give an over-estimation of the damage in order to secure enough payout.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납득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 보험 처리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고 원했던 만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의 경우에는 잘못 부풀려 이야기했다가 코인슈런스 제한조항에(Co-insurance Provision)적용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정확한 피해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피해내용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에 청구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에 대한 견적을 받아본다

피해내용을 알기 위해서 관련업체에 견적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우박이 떨어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면 지붕 고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지붕의 피해상태가 어떤 정도이며 수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는지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와의 통화내용을 적어 둔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를 잘 적어두면 보험 처리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험처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내용을 증명할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긴다

클레임을 처리하는 담당자들에게 적당히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상호이해가 되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바쁜데 자료를 챙기고 있자니 귀찮기도 하고 적당히 넘어가주지 않는 보험회사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관련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쉽고 빠른 길이다.

 

보험회사에 서류을 제출할 때 사본을 남겨둔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카피 정도는 참고로 남겨놓고 보내는 것이 좋다. 중간에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도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평판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보험회사들마다 신속하고 공평하게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클레임을 청구하는 가입자도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직원이 직장에서 부상당했습니다. 다음은?

직원이 직장에서 부상 당했을 때 신속하게 의료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 보상 청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하면 총 비용과 부상의 심각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이 세 단계를 따르면 고용주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부상을 당할 경우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 준비가 핵심

사업주는 작업장 부상을 예방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방 및 대응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소유자가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해 방지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방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단계 – 부상 후 신속하게 대응

  • 시나리오 평가 –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부상을 평가합니다. 부상의 심각성과 사고의 원인을 기록하십시오.
  • 부상자 돕기 – 긁힘, 베인 상처 및 화상과 같이 경미한 부상 인 경우 응급 처치 용품을 사용한 치료 만 있으면됩니다. 부상으로 더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나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 사고 보고서 작성 – 사고와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최대한 빨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증인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감시 영상, 사진, 장비 등을 수집하여 사건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직원이 자신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치료를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응할 준비가되면 공황 상태가 완화되어 사업주가 침착하고 수렴 할 수 있습니다.

3 단계 – 계속해서 의사 소통 및 후속

사업주는 직원과 함께 보험 회사와 근로자 보상 청구를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여기에는 청구 조정자, 보험 대리인 및 부상당한 직원이 포함됩니다.

부상당한 직원이 고소를당한 경우 공개적인 의사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변호사 및 조정자에게 청구와 관련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해야합니다. 과정 초기에 클레임을 정산하면 값 비싸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직장에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클레임이나 잠재적 인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이 발생하면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부상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고 고용주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